주식투자에서 상장폐지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투자한 주식이 모두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이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상장폐지를 피할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확인
일반적으로 주식은 갑자기 상장폐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일 입니다. 기업이 상장폐지로 가려면 가기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빚을 내 투자하진 못하지만 주식 거래는 가능합니다.흔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상장폐지 빨간불 신호라고 합니다.여기서 주의 할점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것과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것의 차이입니다.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해당 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한 번 더 살피는 과정을 거치게됩니다.이에 대상이 된다고 판다되면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쳐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상장폐지 대상은 바로 기업 심사위원회로 가게되며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나기 까지 길제는 2~3년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돈이 장기간 묶이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상장폐지 피하는법:최대주주 확인
최대주주가 너무 자주 바뀌거나 바뀐 최대주주가 투자조합,또는 생소한 이름의 사모펀드라면 일단 거르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기업공시채널(KIND)에서는 1년간 최대주주가 두 번 이상 변동된 경우를 ‘투자 유의 사항’으로 분류해 해당 회사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자본이 없는 회사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수하는 무자본 M&A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무자본 M&A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기존 최대주주의 약점을 잡아 회사에 있는 현금을 편취하기위해 접근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기업사냥꾼에 의해 무자본 M&A가 일어나면 회삿돈을 다른곳으로 빼돌려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동반되며 횡령 배임은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 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가 됩니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주식거래가 재개되지만 상장폐지 대상으로 결정되면 언제 주식거래가 재개될지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 주식을 팔 기회도 얻지 못한채 상장폐지로 휴지조각이 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공시를 자주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 누적벌점이 1년간 15점이상 쌓인 경우에도 상장적경성 실질심사 대상이되며, 기업사냥꾼이 회사를 점거하게 되면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벌점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전한 재무상태 확인
재무의 건정성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고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상장폐지를 피하는 데에 핵심 적인 역할을 합니다.이를위해 기업은 운영 및 재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투자한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라면 재무제표 기준 으로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적자이거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대비 50%를 초과해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났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같은 사유가 다음해 한번 더 반복된다면 즉시 거래가 정지됩니다.5년 연속 영업적자인 경우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대상이 되고, 3년 연속 자기자본 대비 50%초과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코스닥 회사 중에서도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인정받아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성장성특례상장 회사의 경우 적자를 내더라도 관리종목, 상장폐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재무제표를 보기원한다면 사업보고서에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이때 회계감사의 의견도 확인해봐야 합니다.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네가지 중 한가지 의견을 내게 되는데 적정이 아니라면 상장폐지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