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보통주와 우선주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을 겁니다.예를들어 삼성전자를 검색하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 가 검색 되는데요 이것을 보고 바로 보통주와 우선주라고 합니다.이번글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면 이름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주식을 ‘보통주’라고 합니다.이러한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며, 주주는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주의 주주는 주총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러한 권리는 회사의 이익 배분에 관련된 권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주는 회사의 이익 분배에 관련된 권리에 중점을 두는 주식입니다. 이 종류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할 때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이익을 발생시키고 배당금을 지급할 때,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 주주보다 먼저 이익을 받게 됩니다.또한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상환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가 파산할 경우 우선적으로 자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주 가격이 낮은 이유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은 배당금의 우선권을 가지느냐의 여부와 주총에서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회사 파산시 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상환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차이로 나누어 집니다.일반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저렴하며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적게는 10% 에서 많게는 50%정도 쌉니다.
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주의 주가가 유독 낮은 이유는를 알아보겠습니다.한국 주식시장은 오랜기간 동안 기업 투명성이 낮았습니다.최근까지도 오너들의 일감 몰아주기,증여세 문제 등 불토명한 의사결정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소액주주가 대주주의 의사결정에 대항할 수 있었던 수단인 의결권의 가치가 그만큼 높았던 것입니다.이를 의결권 프리미엄이 높았다고 이야기 합니다.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주가 괴리율이 좁혀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필두로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였기 때문입니다.스튜어드십코드란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투자 지침입니다.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이된 2018년 7월말부터 기관들이 기업을 상대로 주주에게 부당한 것은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보통주를 사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요가 줄어들 테고, 이는 곧 보통주가 가진 의결권 프리미엄을 축소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실제로 선진국의 증시에서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 괴리율은 평균10%미만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우선주 매수시 주의점
상대점으로 저렴한 우선주를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내려고 하는 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시간이 갈수록 우선주와 보통주읭 가겨 차이는 좁혀질 수밖에 없으니 우선주가 저렴할 때 주식을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 지나치게 싼경우 그만한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떄문에 기업의 가치와 괴리율을 반드시 확인해 보고 매수해야 합니다.
결론
오늘은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싶다면 보통주를 구매하면되고 주주총회를 포기하되 배당을 더 받고 싶다면 주식뒤에 ‘우’가 붙은 우선주를 매수하면 됩니다.따라서 투자자의 투자 목표와 선호도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